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경력단절여성 정책 패러다임, ‘재취업 지원→경력단절 예방’으로 확장

2022.05.30 여성가족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경력단절여성 정책 패러다임,

‘재취업 지원→경력단절 예방’으로 확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전부개정안,
5월 31일(화) 국무회의 통과, 6월 8일(수)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31일(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내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법)」을 법 시행 13년 만에 전면개정한 것으로, 여성 경력단절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성경제활동법은 정책 대상과 범위를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이 주로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던 이전과 달리,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경력단절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 (법제명)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전)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하는 개정 방향에 맞춰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며,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고용노동부와의 공동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 기본·시행계획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시행)계획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시행)계획
* (중앙)지원센터 :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백서 발간, 구인·구직 정보수집·제공 등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법 전부개정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명칭을 각각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정비하며, 확대된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08년 경단법 제정 이후 경력단절여성 규모 축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취업자 수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장기간 노동시장 이탈로 인한 자신감 저하, 일·가정 양립 문제로 적극적 구직활동이 어려운 64만여 명의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구직준비 단계부터 고용유지까지 맞춤·통합형 취업지원,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 중 18만여 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등으로 경력단절여성 비율(’14년 22.2%→’21년 17.4%)과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13년 66만 원→’19년 35.6만 원)는 감소한 반면, 새일센터 이용자는 2009년 연 13만 명에서 2021년 연 64만 명으로, 같은 기간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연 6.8만 명에서 연 18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비율(%)

새일센터 이용자

새일센터 취업자



아울러, 740여 개의 다양한 신기술·고부가가치 등 미래직종분야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부처 전문인력 양성-여가부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단여성의 일경험과 정규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새일여성인턴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인력양성-일경험-고용유지를 통한 선순환 구조의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성과와 함께 향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선제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문화를 양립하여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소방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