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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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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 7.()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이복현 전(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임명 제청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 절차(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금융위원회 의결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내정자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이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내정자는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감독원의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되어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제청하였습니다.

 


 ※ 붙임 : 신임 금융감독원장 제청 후보자 이력사항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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