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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특별단 첫회의 개최

2022.06.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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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신산업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주문 -

고용노동부는 권기섭 차관 주재로 6월 9일(목) 14시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특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신기술, 신산업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찾아 혁신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실제 규제가 작동하는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규율을 적극적으로 발굴, 합리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1차 회의인 만큼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공유하면서,각 소관 부서별 규제사무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민간의 자율적.창의적 직업훈련을 위한 기준 및 절차 개선, 산업안전 분야의 규제 합리화 등 고용노동 전반의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하여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과제도 발굴했다.

민간이 참여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혁신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직업훈련 ‘포괄 과정인정제 도입’ 등 자율적인 훈련을 강화해 나가며<곧 발표 추진>,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실물의 규격 사진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전자파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22년 하반기 개정>.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난간 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중간 난간대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22년 하반기 개정>.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는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등 건설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노동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종전의 사고방식을 탈피해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을 주문하면서, 특히, “신기술, 신산업, 인재 양성”과 관련한 규제는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등 전략산업, 신기술 등과 관련해 노동시장 변화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절차와 규율방식은 없는지, 현재의 규율방식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하면서, 신기술 등의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한 혁신을 통해 개선하고 지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자고 말했다.

이에, 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업체가 유해물질 취급 설비의 유지보수 작업 등을 도급하면서 추가 승인을 받을 때 서류의 중복 제출 개선 등 승인 절차를 합리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고용노동 규제혁신특별단" 에서는 국민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생활 규제와 인허가, 승인, 절차 개선 등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7월에 2차 회의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이행 성과를 갖고 논의하자고 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사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차관)에 규제개선 과제를 보고하고, 실무추진단을 꾸려 체계적 과제 발굴과 개선방안 도출 등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규제혁신 전담자를 지정하여, 기관장과 소관 부서장 책임 아래 현장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노사단체, 기업 등에서 제출하는 규제 건의 사항과 국민의 불편 부담을 덜 수 있는 규제혁신.민원서비스제도 개선사항도 제출받아 속도감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선희 (044-202-706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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