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2. 6. 13. (월) |
---|---|
담당부서 | 적극행정국민신청팀 |
팀장 | 황준환 ☏ 044-200-7214 |
담당자 | 남윤석 ☏ 044-200-7225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수용 토지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진행상황 안내해야”
- 토지 소유주 주소지 변경으로 안내문 못 받는 사례
빈번하게 발생...통지방식 개선하도록 적극행정 권고 -
□ 앞으로 토지소유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돼 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진행상황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통지방식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소지가 변경된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진행상황 등 각종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통지방식을 개선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 공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보상계획 통지서 등 각 단계별 안내문을 수용된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러나 사업 진행 도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토지소유자는 제때 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해 토지수용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거나 재결 및 이의신청 등 절차 진행에 따른 대응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로 ㄱ씨의 토지는 올해 1월 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수용 대상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ㄱ씨는 이사로 주소지가 변경돼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토지수용 재결 신청 기회를 놓쳤다. 결국 3월말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수령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토지수용 재결 신청기간이 만료된 것을 알았다.
ㄱ씨는 공사의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청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공사에 통지방식을 개선하도록 했다.
공사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해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공용발급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한 후 재송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해 토지 소유자가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소지 변경으로 토지소유자가 각종 안내문을 받지 못해 법령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사업으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시행자는 항상 세심히 살펴야 한다.”라며 적극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토지 소유주 주소지 변경으로 안내문 못 받는 사례
빈번하게 발생...통지방식 개선하도록 적극행정 권고 -
□ 앞으로 토지소유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돼 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진행상황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통지방식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소지가 변경된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진행상황 등 각종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통지방식을 개선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 공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보상계획 통지서 등 각 단계별 안내문을 수용된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러나 사업 진행 도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토지소유자는 제때 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해 토지수용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거나 재결 및 이의신청 등 절차 진행에 따른 대응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로 ㄱ씨의 토지는 올해 1월 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수용 대상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ㄱ씨는 이사로 주소지가 변경돼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토지수용 재결 신청 기회를 놓쳤다. 결국 3월말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수령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토지수용 재결 신청기간이 만료된 것을 알았다.
ㄱ씨는 공사의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청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공사에 통지방식을 개선하도록 했다.
공사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해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공용발급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한 후 재송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해 토지 소유자가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소지 변경으로 토지소유자가 각종 안내문을 받지 못해 법령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사업으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시행자는 항상 세심히 살펴야 한다.”라며 적극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앞으로 토지소유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돼 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진행상황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통지방식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소지가 변경된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진행상황 등 각종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통지방식을 개선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 공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보상계획 통지서 등 각 단계별 안내문을 수용된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러나 사업 진행 도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토지소유자는 제때 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해 토지수용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거나 재결 및 이의신청 등 절차 진행에 따른 대응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로 ㄱ씨의 토지는 올해 1월 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수용 대상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ㄱ씨는 이사로 주소지가 변경돼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토지수용 재결 신청 기회를 놓쳤다. 결국 3월말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수령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토지수용 재결 신청기간이 만료된 것을 알았다.
ㄱ씨는 공사의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청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공사에 통지방식을 개선하도록 했다.
공사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해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공용발급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한 후 재송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해 토지 소유자가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소지 변경으로 토지소유자가 각종 안내문을 받지 못해 법령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사업으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시행자는 항상 세심히 살펴야 한다.”라며 적극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최신 해외 주요국 지재권 정보, 바로 여기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최신 뉴스
- (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장, USTR 대표와 관세협상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195개소로 확대
- 소방사범 1,467건 적발…국민안전 위협 법질서 확립에 소방청 강력 대응
- 농식품부, 여름철 배추 생산공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 환경부-금융위원회, 탄소중립 앞당길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양성
- 데이터로 지키는 물환경… 환경 살리는 수질측정자료 모범사례 찾는다
- 과기정통부, 국내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의 장 열어
- 「2025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 이상기후, 농업 인공지능(AI) 모델로 해결한다
- 농식품부, 논콩 침수 피해 신속한 복구지원 및 보험 가입 기간 선제적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