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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광양항에서 발견, 긴급방제 실시

2022.06.1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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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22613일부터 614일까지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500여 마리(일개미)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613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조사원이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 과정에서 200여 마리를 발견하였고, 614일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30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613일 발견 첫날에는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 및 비산방지망으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소독약제 살포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우선 조치를 하였다.

 

  614일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검역본부는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50m를 방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지침(매뉴얼)’에 따라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 및 야적장 바닥 등에 소독약제 살포, 야적장 전체 개미베이트(먹이 살충제) 살포 등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발견지점 반경 5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이동토록 조치를 취하였다.

 

  검역본부는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전체에 대하여 정밀 육안조사실시하였으며, 추가 설치한 붉은불개미 예찰트랩 2,000여 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전국 주요 항만에도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부컨테이너터미널에서는 방제구역 및 인접한 장소의 컨테이너 화주에게 붉은불개미 발견상황과 발견 시 신고토록 안내하였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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