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22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6.17.)

2022.06.17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2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6.17.)


□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금) 15시 2022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열고 ▲ ‘23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운영 방향, ▲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개선방안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운영 방향 >

□ 정부는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와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등 재정운영에 대한 방향 설정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위원회 운영)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이번 제3차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요양보험급여 수가 및 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앞서 재정 현황 및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영의 방향,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23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로 예정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 '23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 방향 >

◈ (수가 운영 원칙) ①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정 수가를 산정하여 결정

◈ (재정 운영 원칙) ①가입자 보험료, ②국민의 세금(국고지원) ③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요양 필요도에 맞는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정수지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

□ 이번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논의하였다.

 ○ ’20년 위원회에서 요양시설 급식 질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급식협의체’*를 구성하여 네 차례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였다.

    * 관계부처, 건보공단, 전문가, 공급자, 가입자 등으로 구성

 ○ 보건복지부는 시설 내 급식 직접 조리·제공 원칙을 명확히 하되,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시설 내 직접 조리 원칙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영양사 및 조리원 배치 확대, 영양 및 위생 관리기준 강화, 급식비용 관리 등 요양시설 급식 질관리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급식 위탁 여부와 무관하게 영양사(50인 이상 시설) 및 조리사 배치, 시설 급식 운영 현황 지자체 신고 의무화 등

 ○ 이번 방안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질환 및 기능상태에 맞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어, 수급자의 건강 및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개선방안 >

□ 이번 제3차 위원회에서는 추가 인정 요구가 있었던 질병을 중심으로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신체·가사활동 지원이 가능하다.

   * 현재 시행령에서 뇌혈관 질환, 치매, 파킨슨 등 21개 질병 인정

 ○ 위원회 논의 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신체·가사활동 지원이 가능한 노인성 질병명을 확대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붙임> 장기요양위원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2) 폐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