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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취약직종 및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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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 ‘교육원’)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로부터 위탁받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취약직종과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12월 9일(금)까지 전자우편 및 구글폼 등으로 상시 접수하며, 보건/돌봄/정보기술(IT)/제조업 등 취약 직종과 사회적 이슈화가 된 소규모사업장에 우선 지원한다.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사업장이 희망하는 일시와 장소에 전문 강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장 특성상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등)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장 자율의 문제 예방 및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노광표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3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피해사례가 다양하고 문제제기는 지속되고 있다.” 면서 “고용노동교육 전문기관으로서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교육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www.keli.kr)

문  의:  노사교육팀  신현정 (031-760-777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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