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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안전사고 제로(Zero) 심벌 지식재산권 상표 특허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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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안전 관련 기준설정과 활용 통해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중 안전사고 예방 노력 지속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20일(월) 국가자격정보포털 큐넷 누리집을 통해 실기시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한 ‘안전사고 Zero 심벌’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안전사고 Zero 심벌’상표는 공식 지정상표로 관리되며 향후 등록기간인 10년 동안 동일.유사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심벌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안전모를 형상화하여, 안전한 국가기술자격 시험(현장 안전사고 Zero, 사고 없는 현장 = OK)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단은 자체 개발한 안전기준지표 체계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311종목을 대상으로 안전지표인 1등급(관심)-2등급(주의)-3등급(경고)-4등급(위험)의 4등급으로 분류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출제.시행.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그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험 평가항목에 안전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에 안전문구를 추가했으며, 국가자격정보포털 큐넷 누리집에서 시험정보와 함께 종목별 안전등급을 제공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해당 심벌의 상표 등록으로 안전사고 Zero 심벌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안전의식 고취 등에 활용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안전서비스출제부  안지용 (052-714-811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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