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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혁신, 공공시설의 신기술 전환으로 선도한다

2022.06.2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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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공사 발주 시 환경 신기술 입찰 자격 완화 및 가점 부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혁신적인 환경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정안을 6월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그간 환경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국내 환경산업 혁신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를 받았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공사 실적 부족 등 입찰 참가자격 미달로 경쟁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기존 유사 기술에 비해 신규성, 우수성이 뛰어난 환경 공법기술을 전문가 심의를 거쳐 환경 신기술로 인증(현재까지 유효한 신기술은 172건)

    

이러한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은 공공시설** 공사 발주 시 환경 신기술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담았다.

* '99년부터 환경부 훈령으로 운영된 기존 규정을 전면 재정비하여 새로이 제정

** 하수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배수설비, 폐기물처리시설, 수도시설, 재활용시설 등


우선, 발주청이 공공시설 공사를 추진할 때 환경 신기술에 대해서는 완화된 입찰 참가기준을 적용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발주한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을 입찰 자격제한 기준으로 두는 경우, 환경 신기술에 대해 해당 공사 시설 용량의 3분의 1 이내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 신기술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기존 적용 실적 규모의 10배 이상 더 큰 규모의 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의 현장적용성 및 경제성 등을 전문가 평가를 통해 검증


아울러, 환경 신기술에 대해 공공시설 공사의 입찰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선정된 신기술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변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 (신기술) 0.5점 이내 / (신기술의 기술검증 완료시) 2점 이내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이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환경 신기술 인증 단계에서부터 해당 기술 보유 사업자와 지역 공공기관간 협업을 지원하고 우수 신기술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시험분석비, 현장평가비 등 기술검증 비용의 70% 이상(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 


환경부는 환경 신기술의 현장 적용 촉진 노력과 함께 탄소중립·디지털 융합기술이 환경 신기술로 인증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연계한 인증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한다.


또한, 전 세계 산업계의 공급망 위기, 기술 지역주의(블록화) 심화 등 대외 여건 극복을 위해 국산 핵심소재 생산 기술에 대한 환경 신기술 인증도 대폭 확대하여 입찰가점 부여 등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한 발판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공공 영역에서의 환경 신기술 적용 촉진 노력은 신기술의 민간 확산, 민간 주도 환경기술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정안 주요내용.

        2. 환경 신기술 인·검증 제도 개요.

        3. 환경 신기술 우수사례.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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