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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발표
◈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휴가를 위한 대책 발표
(개인 방역수칙)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휴가지에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여행 전 예방접종 권고, 증상 발현 시 즉시 검사 등
(휴가지, 휴양시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 실시, 방역관리자 지정 등으로탐방객 분산 관리 및 방역수칙 계도, 안내 실시
* 해수욕장 혼잡 정보를 실시간 제공, 이용객 분산을 유도(www.tournmaster.com, 7월 중 운영 예정)
(도심 속 공연·여가시설) 박물관·미술관 등 소독 및 주기적 환기 강화, 식·음료 섭취 시 외 마스크 상시 착용, 방역수칙 홍보 및 현장관리 강화
(공항·교통시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용 활성화,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인천공항 3개소 등) 및 열차, 고속버스 등 환기 강화
(휴가철 의료이용) 유증상자 및 밀접접촉자의 경우, 코로나19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하여 즉시 검사, 치료 실시
* 7월 1일부터 코로나19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총괄 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대비 여름철 휴가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발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면서,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 회복을 위해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자율 중심의 일상 속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인구 이동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 일평균 확진자 : (4월 1주) 306,021명 → (5월1주) 38,083명 → (6월3주) 7,491명
○하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 대규모 이동 등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과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과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해, ‘코로나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21.6.7)’이 관광지·고위험 시설에서의 거리두기 원칙 등 규제와 의무 부과에 중점을 두었다면,
○금년도 대책에서는 여름 휴가철, 국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생활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 방역수칙 안내 】
□ 개인 차원에서는 밀폐·밀집·밀접한 관광지·휴가지 등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안내하였다.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개인위생에 주의해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지키도록 하고, 밀폐·밀집·밀접한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또한,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감염 시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며,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에는 신속히 검사, 진료를 실시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 2.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안내 】
□ 여름 휴가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설 중, 휴가지·휴양시설, 도심 속 공연·여가시설, 공항·교통시설, 숙박·공중위생·유흥시설 등은 시설 차원에서 이용객 간 거리두기 유지, 시설 내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휴가지·휴양시설은 혼잡도를 낮추도록 하고, 이용객 간 거리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사항 등을 권고한다.
- 해수욕장에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관리사무소·샤워실 등)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고, 파라솔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며, 7월 중 혼잡도 신호등제 실시 및 한적한 해수욕장* 선정 등을 통해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다.
* 권역별 밀집도가 낮은 해수욕장 50개소 선정·안내(www.tournmaster.com, 7월 중 운영)
○ 도심 속 공연·여가시설도 보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주기적 소독 및 환기를 강화해 나간다.
- 박물관·미술관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정기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영화상영관에서는 주기적인 소독과 함께, 영업 개시 전후 및 상영 회차 사이마다 환기를 시행한다.
○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등으로 해외 출입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에 대해서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활성화하여 터미널 내 혼잡도를 낮추고, 출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등을 운영한다.
* 입국자가 웹 상으로 입국 전 검역 정보를 미리 입력·신고하고, 입국 시 QR코드 스캔을 통해 검역을 실시하는 시스템
** 인천공항 3개소 운영 중, 김해공항 이동형 검사소 운영(6.21~), 제주공항 이동형 검사소 운영 예정(6월말)
- 버스·철도, 여객선·터미널 등에서는 음식물 섭취 전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한다.
○ 숙박·공중위생·유흥시설 등에서는 숙박객 쏠림지역에 대해 방역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업계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인 실내 환기·소독 시행을 안내할 계획이다.
【 3. 휴가철 의료이용 및 기타시설 방문 안내 】
□ 아울러, 휴가 중 또는 휴가 전후 증상이 발현되거나 유증상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하여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7월 1일부터 호흡기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외래진료센터를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 진료, 처방이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을 최소 5,000개소 이상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19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여행 중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여행지 근처의 센터를 확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의 면회 이용을 확대한다. 면회객의 PCR 검사(48시간 이내)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사전 예약을 통해 인원 제한 없이 면회가 허용된다. (6.20일부터 시행)
○ 또한,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해 온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시설 종사자·프로그램 강사는 PCR·신속항원검사 음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3차 미접종자의 경우 어르신과의 대면 접촉 자제 권고
【 4.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및 환기 수칙 】
□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가동하게 되므로 여름철 건강을 위해 냉방기기 사용 및 환기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코로나 바이러스는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 장시간 부유하여 10m 이상까지 확산 가능해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기기 사용 시 공기전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바람 방향을 천장 또는 벽으로 설정하여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가정에서 에어컨 가동 시, 최소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고, 환기 시에는 맞통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문과 문을 동시 개방하는 것이 좋다.
○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시설 영업 전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송풍 기능을 활용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하여 내부 환기토록 권고한다.
- 기계환기설비를 도입한 시설에서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해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며, 수시로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를 시행하도록 하고,
- 기계환기설비 미도입 시설의 경우, 수시로 10분 이상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하고, 밀폐된 곳은 선풍기 등을 활용해 내부 공기가 원활하게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유행 확산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관계부처에 대해서는 소관 시설 특성을 고려한 개별 방역대책 수립·점검을, 각 지자체에 대해서는 여름철 개최되는 지역 축제 및 행사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과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안전한 휴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건강관리에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6월 21일(화)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동일한 6,536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5%, 준-중증병상 7.0%, 중등증병상 4.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7.8%이다.
< 6.21.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참조
【위중증·사망자】
□ 6월 22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4명(전일 대비 4명 감소)으로 1백 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11명이고, 60세 이상이 11명(100%)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346명이고, 확진자(8,992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0%이며, 최근 1주간 14.4%~17.6%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4.17.~6.11.)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2%, 위중증 환자의 34.7%, 사망자의 40.8%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접종 완료군 포함)이다.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 본문참조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8,658명으로, 수도권 4,320명, 비수도권 4,338명이다. 현재 40,019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6.22.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56개소(6.22. 0시)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44개소이다.(6.21.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7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2개소 운영되고 있다. (6.21.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57개소, 의원급 5,616개소로 총 6,473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6.22.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거리두기 해제 9주차(6.13.~6.19.) 전국 이동량은 2억 5,598만 건으로, 전 주(6.6.~6.12.) 이동량(2억 5,320만 건) 대비 1.1%(278만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1억 3,530만 건으로 전 주(6.6.~6.12.) 1억 3,200만 건 대비 2.5%(330만 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2,068만건으로 전 주(6.6.~6.12.) 1억 2,120만건 대비 0.4%(52만 건)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6.13.~6.19.) 전국 이동량은 2억 6,122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2.0%(524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월요일~일요일) 이동량 추이 분석 > : 본문참조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코로나19 여름휴가 대책(관계부처 합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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