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소양호에 멸종위기 Ⅰ급 민물조개 귀이빨대칭이 서식

2022.06.27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한강 유역 상류 소양강댐 호소에서 최초로 발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최근 한강 상류 소양호(강원도 춘천-인제-양구 소재, 소양강댐 호소)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귀이빨대칭이의 집단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이달 초에 소양호에서 '호소 수생태계 현황 조사(2022)' 연구사업*을 수행하던 중 호소 수변 조사지점에서 귀이빨대칭이 총 30여 개체를 발견했다.

* 환경부 국가 물환경측정망에 속한 90개 호소를 대상으로 매년 30개씩 3년 주기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식물·동물플랑크톤, 어류, 수변식생 및 양서류 등의 주요 생물상을 조사하는 사업 

※ 물환경측정망: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 생물측정망 등 7개 측정망이 설치·운영 중 


발견 규모로 보아 대형 호인 소양호 전체에서 더 많은 귀이빨대칭이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귀이빨대칭이는 낙동강과 영산강 유역 등 남부지역에서 주로 발견됐으며, 서울·경기·강원권 한강 유역의 호소에서 서식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귀이빨대칭이의 발견은 소양호가 모래와 펄, 어린 개체의 성장에 중요한 숙주 어류의 존재 등 서식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이빨대칭이는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로 다 자란 성체는 최대 길이(각장)가 18cm 정도이며, 우리나라 민물조개류 중에서 가장 큰 축에 속한다. 귀 모양의 돌기와 측치(側齒)가 있어 귀이빨대칭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다른 민물조개류와 달리 이동성이 거의 없고 어린 개체(유생)는 납자루와 같은 숙주 어류의 아가미 또는 지느러미에 부착하여 성장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귀이빨대칭이는 개체 수 급감으로 나팔고둥, 남방방게, 두드럭조개와 함께 2012년 무척추동물 분야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됐다.


주로 수심이 깊은 큰 강이나 호소의 펄과 모래에 몸을 파묻고 서식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등 국가 등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발견은 귀이빨대칭이의 집단서식이 서울·경기·강원지역의 호소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귀이빨대칭이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소양호 귀이빨대칭이 발견지점 현장 사진.

        2. 귀이빨대칭이 설명 자료.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한민국 주민등록제도 및 시스템, 베트남에 전수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