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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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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승인 절차, 특수건강검진 주기 합리화 등 규제 개선키로  -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6월 27일(월) 14시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1차 회의(위원장: 차관, 6.9.)"에서, 실제 규제가 작동하는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규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루어졌다.

그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우리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업계의 기업 활동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중 특히 산업안전 분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도급승인 절차 개선, 업종 특성에 맞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합리화, 특수건강검진 주기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단 하루라도 주기를 넘겨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료일’에서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행정해석 변경 시달, 7월중) 동종 설비 증설시 도급승인 절차와 공정안전관리제도 제출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석면이 금지된 이후에 지어진 신축건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석면조사 생략신청 면제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시행규칙 개정, 22.하)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노동부의 업무가 근로자의 안전, 생명, 근로조건과 직결되지만, 사회 및 기술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수준도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각 업종별.분야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청취하여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과다한 규제는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매월 차관 주재로「고용노동 규제혁신 회의」 개최를 통해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선희 (044-202-706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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