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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고 인도네시아 수출, 보다 쉽고 빠르게 하세요

2022.06.2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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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630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ㅇ「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전 세계 97개국도입 중이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94월부터 인도네시아(우리나라의 14위 교역국*) 협상시작, 20202상호인정약정에 최종 서명했다.


*-인니 교역실적 (’21년 기준)수출 86억불(15), 수입 107억불(11)


 이후, 양국은 상호인정약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세관절차상 혜택 제공 시스템마련하고, 시범운영

    거쳐 본격 이행에 이르게 되었다.


상호인정약정발효되면 양국의 공인기업*,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
받게 되어 통관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


* 용대상(’226월 기준) : 한국측 276개사, 인니측 61개사


한편 관세청은,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중국·일본 22개 국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 도미니카(), 이스라엘, 대만인도, 호주, UAE, 페루, 터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우루과이, 카자흐스탄, 몽골


 수출기업이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활용할 것당부했다.


앞으로 관세청은 중동·베트남 통관장벽높은 국가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늘려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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