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윤태식)은「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6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ㅇ「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ㅇ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 우리나라는 2019년 4월부터 인도네시아(우리나라의 14위 교역국*)와 협상을 시작해, 2020년 2월 상호인정약정에 최종 서명했다.
*〔한-인니 교역실적 (’21년 기준)〕수출 86억불(15위), 수입 107억불(11위)
ㅇ 이후, 양국은 상호인정약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세관절차상 혜택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이행에 이르게 되었다.
□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
* 적용대상(’22년 6월 기준) : 한국측 276개사, 인니측 61개사
□ 한편 관세청은,
ㅇ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중국·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 도미니카(공), 이스라엘, 대만, 인도, 호주, UAE, 페루, 터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우루과이, 카자흐스탄, 몽골
ㅇ 수출기업이「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앞으로 관세청은 중동·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