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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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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직무 범위 관련 노동관계 법령의 범위에 2개 법률 추가
진폐심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심사의사 위촉인원 확대


 정부는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시행일: 공포일)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에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1.27. 시행),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2.6.16. 시행)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관련 신설제도의 원활한 산업현장 안착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명확해진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공포일)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심사회의는 1회 회의 시 5명의 전문의가 참여하여 약 3시간에 140여 건을 심사함에 따라 진폐단체로부터 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폐심사 의사 위촉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진폐심사회의를 월 8회 이상(현재 4~5회) 확대 개최가 가능함에 따라 판정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혜진 (044-202-7068), 근로기준정책과  김승권 (044-202-7529), 산재보상정책과  이도희 (044-202-883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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