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22년 제3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
- 민·관 통상전문가, 美 기후변화와 통상 관련 입법·정책 동향 논의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29일(수), ‘22년 제3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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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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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장소 : ’22.6.29(수), 14:00 ∼ 15:00 / 온라인
· 주 제 : “미국의 기후변화와 통상 관련 입법·정책 동향”
· 참 석 :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주재) 외 협회, 업종단체, 기업 통상담당자 등 약 40명
(발표자)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토론자)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ㅇ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는 주요국들의 통상 관련 제도·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올해 4월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ㅇ 금번 제3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에서는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 협회, 업종단체 및 기업들이 참여하여 “미국의 기후변화와 통상 관련 입법·정책 동향”을 주제로, 미국 내 동향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였다.
* 제1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4月) : “인도 수입규제 제도 및 대응방안”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5月) : “EU 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
□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통상 어젠다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추진을 통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 철강산업의 비시장 과잉공급 대응과 탄소집약도 해소를 위한 협정으로 현재 미-EU 간 협상중이며, 향후 참여국 확대 예정
ㅇ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입법 세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발표)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미국 행정부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높은 수준의 국내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과 기업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하는바, 우리 기업이 친환경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2030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50~52%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 (대내) 인프라법률(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시행(’21.11月)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투자(총 650억 달러 이상),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 투자(총 75억 달러) 등
(대외) 미-EU GSSA 합의, IPEF 필러3 논의, 미-EU TTC, 글로벌 메탄 서약, 기후정상회의 등
ㅇ 또한 “미국 의회는 EU의 CBAM과 유사하게 탄소배출량이 높은 특정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물가 고공행진 속에서 이같은 입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우리 기업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21.7월 하원 발의), Clean Competition Act(’22.6월 상원 발의)
□ (토론)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탄소중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이지만, 그 세부 이행방안이 각국별로 조금씩 다르게 도입되면서 일종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평가하면서 “주요국 동향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산업부는 향후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업계에 주요국의 新통상규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업계가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