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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장님들~ 지원금 신청 잊지 마세요!

2022.06.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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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채용 청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연 최대 960만원 지원!
- ‘21년 말 채용 청년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으로 연 최대 9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청년을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채용장려금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간 청년채용장려금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에 따라 경제.노동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하지만, 장려금별로 지원 요건, 청년 채용 시점, 지원 수준 등이 달라 일부 중소기업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더 많은 중소기업이 청년채용장려금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손잡고 적극 홍보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어떤 장려금을 신청해야 할지 망설이는 중소기업이라면, 청년을 채용한 시기*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정부의 청년채용장려금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청년채용장려금을 통해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최근 청년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과 채용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안다”라며, “새로운 회복의 시기에, 정부의 청년채용장려금이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임한일  (044-202-7441), 권유리  (044-202-734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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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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