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받는다.

2022.06.30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 등 운송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

올해 7월부터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 등을 운송하는 배송기사와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새롭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현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적용되는 마트·편의점 배송기사 등 11만 8천여 명은 전속성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호가 시급한 직종이라고 판단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신규로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종별 기준보수가 고시(6.30.)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의 노무제공자 부담분(50%)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신규로 적용되는 직종도 사업주 및 종사자 산재보험료 부담분의 50%를 1년간 경감받게 된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를 통해 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후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영수  (044-202-8831), 이용학  (044-202-883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공기관「재무위험기관」14개 선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