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5일부터 본격 시행

2022.07.05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7. 5. (화)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보호보상정책과

과장

오정택 ☏ 044-200-7691

정혜영 ☏ 044-200-7751

담당자

강우성 ☏ 044-200-7694

김회성 ☏ 044-200-7754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5일부터 본격 시행

- 변호사를 통한 부패행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신설

- 신고자 책임감면 및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공공기관 안내 의무화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를 할 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법 개정 전에는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대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했다.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해고·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 비용에 대해서만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

 

* 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쟁송비용, 이사·치료비용, 임금손실 등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

 

또한, 비위면직자 소속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는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비위면직자 재취업 제한제도란 재직 중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또는 퇴직 후에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사람이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재직 당시의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더욱 강화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체부 장관, 장애예술인 만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