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현대·기아·포드·아우디·벤츠 등 시정조치(리콜)

총 6개사 29개 차종 244,056대

2022.07.06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9개 차종 244,05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아반떼 등 4개 차종 170,278대는 앞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②셀토스 등 4개 차종 44,172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결과, 연료필터의 설계 오류로 필터의 구성품인 유리섬유가 이탈되어 고압연료펌프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고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연료 공급 불량에 의한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 같은 차종 22,696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부 부품(메쉬필터)의 설계 오류로 진공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아반떼 등 4개 차종은 7월 22일부터, 셀토스 등 4개 차종은 7월 11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MKZ 등 3개 차종 3,538대는 브레이크 페달 스토퍼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손상으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밟은 것으로 인식하고, 이로 인해 제동등이 점등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 익스플로러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451대(판매이전 포함)는 뒷바퀴 차동기어 고정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볼트가 손상되어 구동축이 분리되고, 이로 인해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③ 이스케이프 212대는 변속기 레버 부싱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손상으로 주차 중 기어가 정상적으로 변속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3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8 40 TFSI LWB qu. 등 11개 차종 1,878대(판매이전 포함)는 터보차저 오일 여과기의 설계 오류로 오일 내부 침전물에 의해 여과기가 막혀 오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터보차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8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350 e 4MATIC Coupe 등 2개 차종 774대는 전기모터에 연결된 12V 전원 공급 배선의 고정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연결부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1800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엔진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클러치 레버 조작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4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 080-200-2000),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폭스바겐그룹코리아㈜(☎ 080-767-2834),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혼다코리아㈜(☎ 080-33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개최 결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