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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본격 가동

2022.07.0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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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본격 가동

 

-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

- 민생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분의 조속한 반영 당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22.7.6() 오후 14시 기재부, 공정위 관계부처와 함께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서울시 소재 고가 판매 주유소 3개소를 점검함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유가 시기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으로, 가격·담합반, 유통·품질반 등 두 개조로 구성함

 

ㅇ 이날 점검은 가격·담합 점검반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7.1() 유류세 추가 인하(37%)에도 불구, 판매가격 인하분이 미미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 비교를 통한 답합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주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함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구성>

구 분

주요 내용

가격·담합 점검반

(구성)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지자체, 석유공사 등

(점검내용) 지역별 고가주유소를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비교를 통한 담합정황 조사 및 가격인하 당부 등

유통·품질 점검반

(구성)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

(점검내용) 가짜석유 단속 및 수급 보고자료 등을 활용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세금 탈루 혐의 등 점검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주 4회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10여개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적으로 순회하며 점검해나갈 예정임

 

ㅇ 정유사를 대상으로는 공급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정유공장 및 저유소를 중심으로 수급·품질 조사를 시행하는 등 정유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나갈 예정

 

한편, 7.5.() 16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2,117.2, 경유 2,150.8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27.7, 16.9원 인하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 (휘발유 가격추이(/) (6.30) 2,144.9 (7.1) 2,128.8 (7.5) 2,117.2

 

특히, 일반 자영주유소 판매가격도 점차 하락 추세로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인 1~2주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한 가격 인하를 위해 주유소 협회 등과 함께 지속 계도해나갈 계획

 

또한, 산업부는 고유가 시기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석유시장 신고센터를 운영해나갈 계획임

 

향후 정유사·주유소 등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 및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등 조치해나갈 예정

 

<석유시장 신고센터>

구 분

전화번호

메일·홈페이지 주소

가격·담합 분야

1688-5142

(석유공사 콜센터)

opinet@knoc.co.kr

유통·품질 분야

(가짜석유, 세금탈루 등)

1588-5166

(석유관리원 콜센터)

www.kpetro.or.kr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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