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손실보전금 총 21.4조원 집행 완료

□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353만개사, 21.4조원 지급(예산의 93%)

□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조를 통해 확인지급도 차질없이 진행중이며, 우선 약 11.4만개사 추가 지급 진행중

2022.07.06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월)부터 7월 5일(화)까지 약 353만개사에 21.4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손실보전금 예산(23조원)의 약 93%에 달하는 것이며, 이번 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5월 30일(월) 시작된 신속지급에 이어, 6월 13일(월)부터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간 약 50만개사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국세청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업체별 과세자료 및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우선 신청 1주차에 접수된 약 33.8만개사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결과 통보 및 지급을 진행중이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수는 약 11.4만개사이며, 대부분은 그간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약 1.5만개사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을 확인받은 업체이다.
 
* (손실보전금 시행공고)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이와 함께,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주부터 사전통지 등 절차가 시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고문을 통해 안내한 바와 같이 방역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업체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경우 동의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 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7월 8일(금)부터 3주간 사전 예약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사전 예약 신청은 7월 7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전화상담실(콜센터)(☎1533-0100)를 통해 가능
 
손실보전금은 7월 29일(금)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8월 중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김태우 사무관(☎ 044-204-7856)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오태석 제1차관, 과학기술유공자 고(故) 이호왕 박사 빈소 조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