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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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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체계 구축
- 한국의 보건의료성과 중·저개발국과 적극 공유,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기반 조성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성과를 중·저개발국들과 적극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보건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7개 유관기관*과 함께 올해 하반기까지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국제협력의 수요가 높고 우리 기업·제품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7.7(목)∼8(금)간 해외 진출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 영아 사망률, 15세 이상 흡연율 등 주요 보건의료지표*가 가장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국가로, 중·저개발국의 보건의료 발전 수준과 가용 자원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 주요 보건의료지표 >

▷ (평균수명) ’80년 65.8세 → ’90년 71.6세 → ’19년 83.3세 (OECD 평균 81.0세)
▷ (영아 사망률) ’80년 17명 → ’90년 6.1명 → ’19년 2.7명 (OECD 평균 4.2명)
▷ (15세 이상 흡연율) ’90년 34.6% → ’00년 26.1% → ’19년 16.4% (OECD 평균 16.4%)
▷ (건강보험) ’63년 의료보험법 제정 → ’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 → ’00년 지역-직장 단일보험체계 완성
▷ (제약산업) 50년대 현대식 제약설비 구축 → 60년대 복제약 생산 → ’99년 세계 11번째 신약개발 성공 → ’22년 코로나19 백신 자체 개발 성공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높은 방역역량과 현대식 제약설비 구축 이후 50년 내 신약 개발에 성공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정착시킨 경험 등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우선, ’21년부터 추진중인 한-ASEAN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사업대상 지역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협력 분야도 감염병 대응, 건강증진, 정보화, 보건산업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 한-ASEAN간 대화 채널 유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감염병 대응 등을 중심으로 ’21년부터 추진
< 중·저개발국 보건의료협력 가능 분야 예시 >

▷ (감염병 대응) 스마트검역시스템, 감염병위기관리시스템
▷ (건강증진) 금연사업, 지역보건소 운영체계, 모자영양관리
▷ (정보화) EMR 등 병원전산화, 의약품관리시스템(DUR), 비대면진료시스템
▷ (보건산업) Generic 의약품 생산 기술 지원, 한국 의료기기 활용 교육을 통한 현지진출
▷ (건강보험) 재정위기관리시스템, 가입자 관리 및 의료비 청구시스템

또한, 협력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시범사업, 체험 시스템 시연, 초청 연수 등을 실시하여 해당 지역·국가의 관심을 제고하고,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한국 기업들과 함께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질병청 등 8개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 협의체와 보건의료 협력사업과 해외 진출을 총괄 지원할 사무국을 연말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 해외 진출 지원사업 절차 예시 >

① 한국 정부에서 양자 또는 다자간 포괄적 보건의료협력 협의
② 해외 진출 지원 사무국에서 해당 국가 또는 지역협의체와 세부 협력 사항 협의
③ 해외 진출 지원 협의체에서 참여 기관 선정 및 추진전략 마련
④ 참여 기관에서 해당 국가 및 지역에서 시범사업 추진,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시연
⑤ 해당 국가 및 지역과 본 사업 협의 시 우리 기업과 공동 참여

해외 진출 지원사업 절차 예시
복지부
질병청
사무국 협의체 사무국 참여기관 사무국 참여기관+기업
양자 협의 다자 협의 해당 국가 및 지역 협의체와 세부 협력사항 협의 참여 기관 선정 추진전략 마련 해당 국가 및 지역협의체에 시범사업 또는 파일럿 시스템 구축·시연 본 사업 참여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 대응으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우리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우수성을 알릴 최적기”라고 설명하며,

“장기적 안목으로 여러 보건의료 전문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중·저개발국들의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되는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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