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 신뢰하는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부터 시작 - ◇ 보호 대상 연령 확대(14세→18세), 잊힐 권리 제도화 등 권리 실질화 ◇ 개인정보 권리 행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및 인식 제고 ◇ 아동·청소년 이용도 높은 3대 분야(게임, SNS, 교육·학습) 중심 자율보호 확대
□ 정부는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ㅇ 작년 하반기부터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연구반, 학부모 간담회,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다. ㅇ 특히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실질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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