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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식 재해 위험기간 집중 지도·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기온상승과 함께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7월과 8월에 걸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질식 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로, 여름철에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먼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과 실제 질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점검표를 배부받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개선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과 불활성가스 취급, 탱크·맨홀 등 고위험 작업이 자주 실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시에는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 질식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도 병행한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에 대한 밀착 기술지도를 연중 시행하는 한편, 계절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찾아가는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를 통해 간헐적으로 밀폐공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고 하면서, “이번 집중지도·불시감독을 통해 기초적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은 엄중 처벌하고, 예방 난이도에 비해 사망위험이 높은 질식 재해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김현아 (044-202-8872), 임성근 (044-202-8874)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기온상승과 함께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7월과 8월에 걸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질식 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로, 여름철에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먼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과 실제 질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점검표를 배부받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개선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과 불활성가스 취급, 탱크·맨홀 등 고위험 작업이 자주 실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시에는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 질식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도 병행한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에 대한 밀착 기술지도를 연중 시행하는 한편, 계절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찾아가는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를 통해 간헐적으로 밀폐공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고 하면서, “이번 집중지도·불시감독을 통해 기초적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은 엄중 처벌하고, 예방 난이도에 비해 사망위험이 높은 질식 재해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김현아 (044-202-8872), 임성근 (044-202-887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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