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1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2022.07.20 병무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1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 병역면탈 예방 및 수사기법 고도화 방안 등 논의 -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0일 서울 대방동 소재 공군호텔에서 국회 안규백, 신원식, 강대식, 김병주 의원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미래발전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의 주요 활동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선제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1부 개회행사는 병무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강대식 의원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2부에서는 안석기 박사(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병무사범 단속체계 개선을 위한 직무 범위 확대와 조직 운영 개편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어 김슬기 대전대학교 교수는 점차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는 병역면탈의 현 추세를 진단하고 그 예방과 단속을 위한 수사기법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역 기피·감면목적으로 행방을 감춘 경우에 대한 수사권 확보와 효율적 행방불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병역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준휘 선임연구위원, 법무법인 헌원 이정원 변호사, 충북대학교 최선웅 교수, 한세대학교 특별사법경찰연구소 백윤욱 선임연구위원이 앞서 발표한 3개 주제에 대해 발전방안을 교환했습니다.
 
□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지난 10년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병역면탈 단속과 예방 성과에 대하여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병역면탈 예방 ·단속 정책과 홍보전략,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병역의무는 공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공정의 가치를 바탕에 두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최상대 제2차관,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방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