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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 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번거로움 해소

2022.07.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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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와 협업, 전산정보 연계 -

그간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 신청 시 정당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별도 제출해오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오는 7월 27일부터 법원행정처와 전산정보 연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의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오던 자료로 그간 유족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 왔다.

이로 인해, 유족은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됐고, 근로복지공단은 혼인.국적상실 등으로 수급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일례로 “○○지역 산골에 사는 70세 노모 최모 씨는 산재를 당한 아들과 둘이서 동거해오다 얼마 전 아들이 산재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사망하자 산재 유족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도보 및 대중교통으로 왕복 2시간 정도 걸리는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그간 산재 유족이 공단에 유족급여, 장례비, 미지급보험급여 등의 정당수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수는 2021년 한해에만 8천여 건이 넘으며, 보험급여 수급자격 변동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산재연금 보험급여 지급 건수는 114만여 건에 달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는 국민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상호 공감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법원행정처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재보험 유족급여의 수급 순위는 산재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며, 이러한 유족급여 수급 순위 결정 등에 꼭 필요한 가족관계 확인이 신청인의 불편 없이 적기에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 및 보험급여 지급 적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이도희 (044-202-883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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