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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2022.07.2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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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7. 28. (목)
담당부서 운전심판팀
과장 김원한 ☏ 044-200-7891
담당자 정성한 ☏ 044-200-7895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 중앙행심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재결 잇따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몰랐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감경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원 ㄱ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숙소로 귀가하다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약 1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를 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ㄱ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임을 알았다면 전동킥보드로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엄격한 재결 경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자동차 음주운전 못지않은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와 근접해 운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음주운전 시 사고 위험성이 크므로 음주운전 근절 등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행정처분 바로잡기? 행정심판 즐겨찾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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