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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이다.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7월 8일(금)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립수당 신청방법 >
구분 | 보호종료 예정 아동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
---|---|---|---|---|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 |||
방문신청 | 신청자 | 시설 종사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
접수처 |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기간 |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 상시 신청 | ||
우편・팩스 신청 | 해외 파견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제도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가능
<붙임> 2022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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