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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출시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 지원(255개사 내외, 약 79억원 규모)

? 유럽 씨이(CE), 미국 에프이에이(FDA) 등 약 533종의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며, 이에스지(ESG)·탄소중립 등 인증 대상 확대

2022.08.0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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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8월 1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 또는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 (지원비율)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70%), 30억원 초과 기업(50%)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약 79억원 규모로 255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수출액 대비 인증획득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럽 씨이(CE), 미국 에프디에이(FDA), 중국 엔엠피에이(NMPA) 등 약 533종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난해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총 605개사이다.
 
인증획득 연도와 이전년도 비교시 수출실적이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16.2% 증가한 것 대비 6.1%p 높게 나타나는 등 매우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3차 사업에서는 이에스지(ESG)·탄소중립 관련 인증 대상 2종(EcoVadis, RWS)을 신규 지원하는 등 해당 분야에 총 54종을 지원한다.
 
에코바디스(EcoVadis) 인증은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4개 항목을 기반으로 기업의 환경·사회적 영향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알더블유에스(RWS)(Responsible Wool Standard) 인증은 양모 농가부터 울 생산, 의류제작 및 판매까지 전체 울 공급 과정을 평가한다.
 
중기부 이대건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에스지(ESG) 인증 지속 지원 등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획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과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또는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을 참고하면 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김범석 사무관(☎ 044-204-75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2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개요
 
□ 목적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 모집규모 : 약 79억원, 255개사 내외
 
* 선정된 지원 대상 인증 소요비용 등에 따라 선정기업 수 변경 가능
 
□ 지원내용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신청·접수 : (3차) 8월 1일(월) ~ 8월 31일(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www.smes.go.kr/globalcerti)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인증획득 필요 및 가능성, 수출성장 및 다변화, 수출의지 등 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추진일정(안)
 
 
사업공고
(8.1)
신청접수
(8.1~8.31)
평가
(9.1~9.30)
선정
(~10.18)
선정기업
협약체결
(10.19~10.29)
사업수행
(10.2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방중기청
  지방중기청   운영위원회   참여기업,
관리기관
  참여기업
 
□ 문의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02-2164-0173∼8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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