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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8.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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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8.4일 시행

- 9~101차 국첨위 개최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

-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등 투자·인력 지원 강화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4일 본격 시행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법에 따라 9~10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 및 기업 신청 기술조정사전검토 국가첨단전략산업심의·의결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 특화단지 지정시 지원내용 >

구분

지원내용

인허가 지원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등의 인허가 의제사항45~90*처리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통신시설, 특화단지 공동구(共同構),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 등

 

특히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


* 15처리계획 회신 - 30처리 (각각 1회씩 기간연장 가능)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 여부는 각 특화단지마다 재정당국과 협의 필요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국첨위”)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9~10 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요() >

(위원) 정부 : 총리, 산업·기재·교육·과기·국토·환경·중기·외교부장관, 금융위원장, 국정원장 등
민간 : 총리가 위촉하는 위원

 

(안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추진계획 등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간 진행할 예정이며, 1차 국첨위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 분기 또는 반기별 국첨위 개최를 통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조사 계획 >

(조사기간) ’22. 8. 8~ 8. 18, (신청대상) 기업,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접수방법)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산업부 또는 KIAT에 제출

 

(신청양식) KIAT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업종별 협단체에 문의



 

ㅇ 전략산업 특화단지 특성화대학()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22.12~‘23.1 지정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 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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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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