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사하다가 문득 입안에서 이물감을 느꼈다.
뱉어보니 검지 손톱 크기의 큰 자석 쇠구슬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
음식에서 나오면 안 될 물건이기도 하고, 하마터면 삼킬 뻔해서 식당 주인 분께 말씀드렸더니 사과 한마디 없이 수거해 가셨다.

당시에는 당황스러워서 그냥 넘기고 말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는 얼떨결에 넘기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숙지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이러한 일을 겪은 소비자는 '식품 이물신고'를 통해 이물을 제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식품 이물'이란 섭취 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섭취 부적합 물질을 말한다.
① 머리카락, 혈액, 손톱을 비롯해 파리나 모기까지 동물 및 곤충으로부터 유래되는 동물성 이물,
② 나무조각, 종이, 실, 곰팡이 등 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유래되는 식물성 이물,
③ 못, 유리, 비닐, 플라스틱 등 금속이나 광물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광물성 이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 내가 겪은 쇠구슬의 사례가 바로 광물성 이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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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식품 이물을 발견하고 피해를 입었을 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먼저 국번 없이 1399(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로 신고할 수 있고,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에서 '부정ᐧ불량식품신고'를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외 모바일 '내손안(安)'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으니, 언제 발생할지 모를 식품 이물 사고에 대비해 다양한 신고 방법을 알아두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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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신고자가 증거품을 조사기관에 직접 들고 가야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식약처에서 '식품 이물신고 무료 방문택배 서비스'를 발표함에 따라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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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선안은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고 신고할 때 식약처 등 조사기관에 손쉽게 이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장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후, 택배 상자에 포장해 현관 앞에 놓으면 방문택배 서비스로 수거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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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6년 3월 11일부터는 가공식품에서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돼, 더 폭넓은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얼마 전 나는 식품 이물 사고를 한 번 더 겪었었다.
식사 중 음식에서 스테이플러 심이 나온 것이다. 이번에는 그냥 버리거나 넘기지 않고, 식품 이물 신고 절차에 따라 직접 신고를 해보고 방문택배 서비스까지 이용해보기로 했다.

식품 이물신고 무료 방문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정보원(www.foodinfo.or.k)' 누리집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서 불량식품 인터넷 신고를 접수하거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에 방문해서 소비자 신고 센터에 접속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마치고 신고자 정보를 입력한 다음, 어떤 항목을 신고할지 선택한다.
신고 내용 세부 분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주류·수입(식품)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선택 가능한 항목이 늘어났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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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증거 제품이 필요하다. 포장지를 포함한 제품과 이물질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하니, 이 점 기억해서 이물 피해를 입었을 때 참고하면 좋겠다.
어떤 이물이 발견됐는지 등 상세한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바로 방문 택배를 접수할 수 있다.
방문 택배에는 별도 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포장지와 이물을 함께 택배 상자에 넣어 현관 앞에 내놓으면 일정에 맞춰 택배 기사님이 방문해 물품을 수거해 간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 휴대전화로 식약처 알림톡이 전송돼, 이물 수거 및 검사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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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의 2025년 9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품 이물신고 무료 방문택배 서비스'는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정책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신고부터 택배사 연결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식품 이물이 발생해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물 포장 후 문 앞에 내놓기만 하면 되니 신고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올해부터는 신고 가능한 항목이 늘어난 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식품 이물을 더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사소한 이물질이라도 나의 신고로 더 나은 식품 안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먹거리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면, 식품안전나라와 식품 이물신고 무료 방문택배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 - 식품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로 더 편리하게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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