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최종 완성제품과 제조공정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업내용이 반도체 제조의 필수공정인데도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해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품 오염제거를 주기적으로 주문받아 정밀 세정·코팅 등을 통해 제조장비의 수명을 늘려 반도체 제조 수율을 향상시켜 왔다.
공단은 ㄱ회사에 대해 2010년부터 산재보험료율이 1.3%인‘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을 적용했다. 공단은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종류별로 세분화해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한다.
이에 ㄱ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오염된 부품을 정밀 세정·코팅해 납품하고 있고 작업공정이나 재해 발생 위험성 등이 반도체소자 제조업과 같다.”라며, 산재보험료율이 0.6%인‘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적용해 달라고 지난해 공단에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ㄱ회사의 작업공정이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의 유지․보수 업무인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ㄱ회사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ㄱ회사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회사와 공단의 자료를 검토한 후 사업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현장을 방문하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앙행심위는 공단의 현지조사서에 작성된 ㄱ회사의 사업내용을 반도체 제조장비의 이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품 오염제거 공정으로 보았다.
또 ㄱ회사의 작업공정이 반도체 제조공정이 이루어지는 무진실(Clean Room)에서 이루어졌고 작업공정 중 특별히 위험도가 높은 과정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회사의 사업내용이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부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종류를‘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해 앞으로도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