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뉴스1 등 8.5(금) >
◈ 교통사고 경상치료시 4주 후 진단서 다시 내도록... 한의협“나쁜 규제”
ㅇ 4주일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내세워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 부당하게 제한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시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도록 하여 사회안전망 역할을하는 의무보험이나, 최근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으로 보험금 지출**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상해 12~14등급: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염좌, 3cm 미만의 얼굴 부위 찢김 상처 등
** 부상자수:(‘16)163만명→(’21) 166만명 /보험금:(‘16)3.3조원 →(‘21)4.5조원
경상보험금:(‘16)1.9조원→(’21)3조원 vs 중상보험금:(‘16)1.4조원→(’21)1.5조원
특히, 단순 염좌 등 경상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 없이 필요 이상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부작용 예) 후미충돌(범퍼 30만원)로 단순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치료(500만원)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상환자의 평균 진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고 이후 4주 동안은 기본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만 제출하면 진단서 상 치료기간을 추가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진료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7.15~8.5) 하였습니다.
* 경상환자 평균진료기간 21.1일(81%가 4주이내 진료 종결)
이번 개선안은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여 ‘23.1.1에 진료받는 경우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호하면서 보험금 누수에 따른 국민 보험료 증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