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2.08.05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보도 내용 (뉴스1 등 8.5(금) >

◈ 교통사고 경상치료시 4주 후 진단서 다시 내도록... 한의협“나쁜 규제”

 ㅇ 4주일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내세워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 부당하게 제한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시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도록 하여 사회안전망 역할을하는 의무보험이나, 최근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으로 보험금 지출**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상해 12~14등급: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염좌, 3cm 미만의 얼굴 부위 찢김 상처 등
** 부상자수:(‘16)163만명→(’21) 166만명 /보험금:(‘16)3.3조원 →(‘21)4.5조원
경상보험금:(‘16)1.9조원→(’21)3조원 vs 중상보험금:(‘16)1.4조원→(’21)1.5조원


특히, 단순 염좌 등 경상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 없이 필요 이상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부작용 예) 후미충돌(범퍼 30만원)로 단순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치료(500만원)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상환자의 평균 진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고 이후 4주 동안은 기본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만 제출하면 진단서 상 치료기간을 추가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진료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7.15~8.5) 하였습니다.

* 경상환자 평균진료기간 21.1일(81%가 4주이내 진료 종결)


이번 개선안은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여 ‘23.1.1에 진료받는 경우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호하면서 보험금 누수에 따른 국민 보험료 증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베트남 외교장관간 약식회담(풀어사이드)(8.5.) 결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