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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 추진

2022.08.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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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 기반 마련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1,057개)을 조사한 결과, 63개의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노사는 자율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체결된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된다면 행정관청은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구직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의 유형은 ①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업무외 상병자. 직원의 직계가족 채용(58건), ②노동조합 또는 직원의 추천자 채용(5건)이다.
한편,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의 비율은 규모별로는 300명 미만 사업장이 47.6%(30개),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68.3%(43개)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도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사에 대한 교섭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은 구직자와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특히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을 좌절케 하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될 시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은경 (044-202-761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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