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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 변경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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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한국일보 8.8(월)) >

◈[단독] 정부, 역전세 유발 ‘공시가 150% 제도’ 손질 검토

 ㅇ 국토부는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인 ‘주택 공시가격 150% 이하’ 손질을 검토 중이며, 9월 발표예정인 전세사기 종합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시 주택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인 ‘공시가 150%’ 기준과 관련하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시세보다 높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악용사례 등을 감안하여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보증 가입 가능한 대상 주택이 줄어들어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는 점, 그 간 운영되어 온 제도 변경에 따른 시장 혼란 가능성 등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 변경 여부가 9월 발표예정인 전세사기 종합대책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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