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2. 8. 16. (화) |
---|---|
담당부서 | 공공재정환수제도과 |
과장 | 이용만 ☏ 044-200-7641 |
담당자 |
서현우 ☏ 044-200-7644 김선일 ☏ 044-200-7650 |
페이지 수 | 총 5쪽(붙임 2쪽 포함) |
국민권익위, “지난해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 31억 원에 달해”
- 2021년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조치
이행실태 후속점검 결과 발표 -
□ 2021년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한 이행실태 후속점검 결과, 30개 공공기관에서 약 6억 원의 환수(15건), 약 25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56건)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적절했던 기관에 대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후속점검을 실시하고, 총 31억 원을 추가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점검대상 기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했던 2021년도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 결과 제재부가금 부과를 누락시켰던 기관 및 공공재정지급금 환수가 추가로 필요한 기관이다. 점검은 서면과 현지점검을 병행했다.
□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제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
앞서 국민권익위가 2021년도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에서 환수 처분한 금액은 957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후속점검 결과, 30개 공공기관에서 약 6억 원의 환수(15건), 약 25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56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25억 원), 교육자치단체(5억 원), 광역자치단체(1억 원)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교육 분야(11억 원), 사회·복지 분야(6억 원), 과학기술·미래 분야(6억 원), 지방분권 분야(5억 원), 경제 분야(3억 원) 순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제재조치를 부적절하게 한 공공기관에 대해 총 31억 원을 추가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 주요 적발 사례로, ㄱ어린이집은 보육·보조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운송사업자 ㄴ씨는 유가보조금거래카드로 경유 주유를 결제한 다음 주유량 일부를 화물차에, 남은 주유량을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는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 집행실태 및 부정수급 제재조치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가 다수 발생한 취약분야 등에 대해 하반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랏돈은 눈먼돈’이 아니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고 공공재정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행실태 후속점검 결과 발표 -
□ 2021년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한 이행실태 후속점검 결과, 30개 공공기관에서 약 6억 원의 환수(15건), 약 25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56건)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적절했던 기관에 대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후속점검을 실시하고, 총 31억 원을 추가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점검대상 기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했던 2021년도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 결과 제재부가금 부과를 누락시켰던 기관 및 공공재정지급금 환수가 추가로 필요한 기관이다. 점검은 서면과 현지점검을 병행했다.
□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제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
앞서 국민권익위가 2021년도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에서 환수 처분한 금액은 957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후속점검 결과, 30개 공공기관에서 약 6억 원의 환수(15건), 약 25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56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25억 원), 교육자치단체(5억 원), 광역자치단체(1억 원)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교육 분야(11억 원), 사회·복지 분야(6억 원), 과학기술·미래 분야(6억 원), 지방분권 분야(5억 원), 경제 분야(3억 원) 순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제재조치를 부적절하게 한 공공기관에 대해 총 31억 원을 추가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 주요 적발 사례로, ㄱ어린이집은 보육·보조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운송사업자 ㄴ씨는 유가보조금거래카드로 경유 주유를 결제한 다음 주유량 일부를 화물차에, 남은 주유량을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는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 집행실태 및 부정수급 제재조치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가 다수 발생한 취약분야 등에 대해 하반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랏돈은 눈먼돈’이 아니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고 공공재정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1년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한 이행실태 후속점검 결과, 30개 공공기관에서 약 6억 원의 환수(15건), 약 25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56건)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적절했던 기관에 대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후속점검을 실시하고, 총 31억 원을 추가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점검대상 기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했던 2021년도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 결과 제재부가금 부과를 누락시켰던 기관 및 공공재정지급금 환수가 추가로 필요한 기관이다. 점검은 서면과 현지점검을 병행했다.
□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제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
앞서 국민권익위가 2021년도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에서 환수 처분한 금액은 957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후속점검 결과, 30개 공공기관에서 약 6억 원의 환수(15건), 약 25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56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25억 원), 교육자치단체(5억 원), 광역자치단체(1억 원)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교육 분야(11억 원), 사회·복지 분야(6억 원), 과학기술·미래 분야(6억 원), 지방분권 분야(5억 원), 경제 분야(3억 원) 순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제재조치를 부적절하게 한 공공기관에 대해 총 31억 원을 추가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 주요 적발 사례로, ㄱ어린이집은 보육·보조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운송사업자 ㄴ씨는 유가보조금거래카드로 경유 주유를 결제한 다음 주유량 일부를 화물차에, 남은 주유량을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는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 집행실태 및 부정수급 제재조치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가 다수 발생한 취약분야 등에 대해 하반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랏돈은 눈먼돈’이 아니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고 공공재정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최신 뉴스
-
건설경기 회복·서민 주거안정 추경 확정…1조 9000억 원 규모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고용안전망 보강·청년일자리 지원 등 추경 확정…1조 5837억 원
-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5% 상승
- 농식품부, 제44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참석
-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등 1조 1000억 원 추경 확정
-
산업부 추경 4456억원 확정…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바로 시행
- 제2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새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하루라도 빨리 집행"
- 행안부-지자체, 재해예방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