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정부는 낙농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

2022.08.18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낙농진흥회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 및 유업체를 중심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하였다.

 

   * 서울우유는 8.16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원유 1리터당 58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의결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낙농가와 유업체 간 교섭력에 차이가 있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가격결정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고 우유 생산비에 연동해 결정된 낙농진흥회 원유가격을 모든 유업체에서 준용하여 왔다. 이와 달리 유럽연합(EU), 캐나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낙농 선진국들은 유업체와 낙농가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서울우유의 가격 결정은 원유의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장수요, 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정부지원 없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관련하여서는 서울우유가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한 만큼, 현재 도입 추진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도록 할 예정이며,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유업체에 정책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낙농가에 대한 지역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도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원유가격 협상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월간 재정동향」 2022년 8월호 발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