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개학 앞둔 학교, 시설 공사 시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2022.08.23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고용노동부, 각 학교시설 공사현장에 안전수칙 준수 철저 당부
- '22년 8월 들어 학교시설 공사 사망사고 3건 잇달아 발생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전국 학교 공사 현장에 시설 개.보수 공사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공사는 중.소규모 건설업체에 의해 개학을 앞둔 기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개·보수 공사가 많아져 공사가 급하게 이루어질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17.1.~`21.12.) 초.중.고등학교 등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46명으로 특히, `22년 8월 들어 사망사고 3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에 의해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함에도 개학 날짜가 정해져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할 우려가 있으며, 공사를 급하게 진행할 경우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여 추락·깔림·매몰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등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각 공사현장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초소규모(1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해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집중호우 사고사례 및 자율안전점검표 안내.교육 중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의 집중호우로 인해 학교시설 공사가 급하게 이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라고 언급하며, “학교 개.보수공사 현장에서는 장마철 건설현장 주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자체 점검 및 취약 요인 개선 조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재화 (044-202-8914), 전재영 (044-202-891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현대건설 국내 전체 사업장 전자카드제 확대 도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