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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글로벌화)의 첫걸음, 수출지정제도로 시작!

- 수출 두드림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 결과발표 -

□ ‘수출 두드림기업’ 및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통해 세계(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994개사 선정

2022.08.3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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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출 두드림기업(309개사)’ 및 ‘수출유망 중소기업(685개사)’ 총 99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중 해외시장 진출 역량이 높게 평가된 ‘수출 두드림기업’은 4개 수출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컨설팅), 온라인 수출 및 금융지원 중에서도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 (수출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수출바우처 등), KOTRA(해외무역관 등)
(자금·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혁신형 소상공인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수출유망소상공인 보증)
 
수출실적 500만달러 이하인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선정된 ‘수출유망 중소기업’은 20여개의 수출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금융 관련 우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수출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KOTRA 등 6개 기관
(금융)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보증), 기업은행 등 10개 은행(금리·환거래조건 우대)
각 제도별 선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출 두드림기업
 
수출 두드림기업에는 679개사가 지원해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최종 309개사를 선정했다.
 
선정기업의 2021년 평균 수출액은 10.9만달러이며, 2021년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은 46%로 수출 초보기업들의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수출 두드림기업 중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유통기업인 주식회사 티아이이엘은 주요국 해외 연계망(네트워크)을 기반으로 창업 2년여만에 2022년 수출액이 급증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2. 수출유망 중소기업
 
이번 수출유망 중소기업은 지원기업 1,181개사 중 58%인 685개사가 선정됐다. 2022년 하반기 지정기업 685개사 중 ‘21년에 100만달러 이상 수출한 기업이 310개사나 되는 등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선정됐다.
 
특히 치과용 기자재 제조기업인 지오메디는 최근 수출과 매출이 모두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향후 수출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22년 9월 1일(목)부터 2년간 지정되며, ’23년 상반기 수출지정제도는 ’22년 12월에 수출지원센터 누리집(http://smes.go.kr/exportcenter)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사각형입니다.
참고 1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 개요
 
□ 추진목적
 
수출 가능성이 높은 수출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 두드림기업’으로 지정, 수출 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성장 도모
 
□ 수출 두드림기업 개요
 
(신청대상)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300개사 내외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
 
(평가기준) 수출기반(기술·제품 경쟁력 등), 수출가능성(마케팅 역량, 수출성공가능성 등), 지속성장성(신서비스 개발 등), 수출공통역량(매출, 수출 등)
 
(지원내용) 금융, 마케팅, 상담(컨설팅), 온라인진출 등 다양한 서비스
 
분류 지원 내용
금융 1. ‘혁신형소상공인자금(운전자금 최대 1억원, 금리 2.11%)’ 연계(소진공)
2. ‘수출유망소상공인 보증(운전자금 최대 7천만원, 보증비율 최대 100%)‘연계(지역신보)
마케팅 1. 소상공인 수출센터 교육(해외 바이어 상담회) 등 수출프로그램 연계(소진공)
2. 127개 해외무역관 활용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시 우선선정(코트라)
3. 수출이용권(바우처) 우선 선정 및 최고 보조율(70%) 적용(중진공)
상담(컨설팅) 1. 소상공인 역량강화 상담(컨설팅) 연계 지원(소진공)
2.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의 1:1 수출멘토링(코트라)
온라인 1. 온라인전시관 내 소상공인 전용관 신설(고비즈코리아) 및 온라인수출 전문셀러와 매칭하여 온라인몰(아마존, 라쿠텐 등) 수출대행 지원(중진공)
 
(추진일정)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평가 → 선정·지정서 교부
(지정기간 : ‘22.9.1 ~ ’24.8.31)
 
사업 공고 신청·접수 평가 선정 및 지정서 교부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중진공·소진공·
KOTRA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
참고 2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제도 개요
 
□ 추진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
 
□ 제도 개요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전년도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
 
(평가기준) 수출유망성(수출실적, 수출증가율 등), 수출활동능력(수출준비도 등), 기술력제조업·서비스제공능력서비스업(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등) 등
 
(지원내용) 20개 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금융지원 우대
 
▶ (수출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코트라 등 6개 기관
▶ (여신·보증)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
▶ (금리·환거래조건 등)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은행
 
(추진일정)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평가 → 선정·지정서 교부
(지정기간 : ‘22.9.1 ~ ’24.8.31)
 
사업 공고 신청·접수 평가 선정 및 지정서 교부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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