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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장의 주식 보유 언론보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22.8.31., KBS, 바이오 주식 ‘전량 처분’..‘직무 관련성 심사’ 회피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바이오 주식을 처분(8.31)하면 직무관련성 심사가 취소되는 만큼 ‘심사 회피 목적’의 매각이 의심됨.
② 직무 관련성 심사를 의뢰한 업체가 ’20년 코로나19 치료 물질 특허권을 취득했고, 현재 질병관리청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음.
③ 질병청장 임명 후에도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함.
□ 설명 내용
① 언론보도에서 언급한 ‘심사 회피 목적으로 주식 처분’ 관련하여,
- ‘주식을 처분·통보하면 직무관련성 심사가 취소되고’, ‘심사 회피 목적’ 처분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보유한 바이오 주식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발표 이전이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8.30.)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 처분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하여, 다음날(8.31.)에 관련 주식을 신속하게 매각하였습니다. 인사처 직무관련성 심사회피 목적의 주식 처분이 아닙니다.
- 관보에 게재된 보유 주식 전체는, 금번 일부 관련주식 매각과 관련없이 인사처 직무관련성 심사가 계속 진행되며, 청장은 인사처에 심사청구를 철회 및 취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철회 요건 : 퇴직․전보 등 공개대상자에서 제외될 때, 모든 주식을 매각하여 주식 가액 총액이 3천만원 이하가 된 경우 등 심사 청구 철회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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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취임일 기준(5.18.) 보유주식 목록 중 변동사항 (관보 게재일(8.26.)) ○관보 게재일 이전 매각(6월초) : SK바이오사이언스(30주) ○상임위 발언 이후 매각(8.31일): SK바이오팜(25주), 신테카바이오(3,332주), 바디텍메드(166주), 알테오젠(42주) |
② ‘신테카바이오’가 청장과 직무관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 해당주식은 청장이 민간인 신분이던 2016년 4월에 3,332주를 매입***하였으며, 해당 업체는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 및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특허**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관입니다.
* 유전자 검사기관은 허가가 아닌 신고기관(전국 259개)으로 이해관계가 없음.
** 주식 구입 시점과 업무를 고려할 때, 후보물질 특허(2020년 12월)와 관련 없음.
*** ’16.4월 매입 당시 가액 1천만 원, ’22.8.31. 매각 시 가액 약 3,300만 원
③ 임명 후에도 바이오주식 지속 보유 등 관련 지적에 대하여
- 질병관리청장 임명(5.18.)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주식 전체에 대해 직무관련성 심사를 정해진 기한(2개월 이내)보다 일찍 인사처에 신청(6.27.)하였습니다.
* 주식 보유종목 및 금액 : 총 161종목 618백만원
- 인사처 심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2개월 이내 보유주식을 매각 및 백지신탁하고, 그 결과는 관보에 공개하게 됩니다.
- 주식 매각은 인사처 직무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처분해야 한다는 국회 상임위 지적에 따라 8.31.에 매각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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