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검색을 하다 광고에 속은 적이 있는가?
요즘은 SNS 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을 통해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받고 리뷰를 올릴 수 있는 시대다.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계정을 운영하는 이들 사이에서 '체험단'이나 '서포터즈'는 아주 익숙한 활동이다.
만약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목해야 할 정보가 있다.
바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다.
광고성 게시물이 범람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을 배포했다.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기만 광고, 쉽게 말해 자주 논란이 되는 '뒷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게시물이 광고인지 아닌지 쉽게 알아보고 싶거나 자신의 포스팅이 뒷광고로 오해받고 싶지 않다면 꼭 읽어봐야 할 내용이다.
◆ "단순 선물도 광고인가요?"… 더 명확해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란 게시물 작성자와 광고주 사이에 금전적 대가나 상품 제공 등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경제적 이해관계는 현금 지급은 물론 무료 상품 제공, 할인 혜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심지어 동업, 고용, 친족 관계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도 표시 대상이다.
따라서 '체험단'이나 '단순 선물', '서포터즈'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대신 '광고', '협찬', '상품 무상 제공' 등 자신이 얻은 이익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광고주(회사)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올린 후기라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 소비자가 제삼자의 의견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직원 리뷰' 또는 '소속 직원 작성'임을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미래·조건부 대가' 규정이다.
앞으로는 당장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글을 통해 향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우수 후기 선정 시 포상금 지급', '조회수 당 포인트 지급'이나 '경품 추첨 대상'이 되기 위해 올리는 게시물도 반드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미래에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리뷰 이벤트로 소액의 쿠폰을 받는 경우에도 별점 5점 등의 조건이 붙는다면 기만 광고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한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글이라면, 경제적 이해관계는 한글 표시가 원칙이며, 'AD', 'PR' 등의 외국어 표기는 지양해야 한다.
◆ 눈에 띄지 않는 광고 문구는 부적절… 위치와 접근성 강화
표시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위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비자가 '더보기'를 누르거나 스크롤을 하지 않고도 광고임을 즉시 알 수 있게 바꾸었다.
블로그나 카페의 경우 과거에는 글 마지막에 문구를 넣기도 했으나, 이제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여러 개의 해시태그 속에 광고 문구를 숨기거나, 배경색과 유사한 색으로 작성하여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블로그로 서평단 활동을 직접 해보았다
나는 현재 '한겨레출판' 서포터즈 '하니포터' 11기로 활동하며 매달 '한겨레출판'의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서평을 작성하고 있다.
별도의 광고료는 없지만 도서라는 현물을 받고 서평을 작성하는 활동이다.
이와 같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단', '서평단' 활동의 일환으로 글을 작성하는 경우 어떻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면 될지 개정 지침에 따른 작성법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우선 내가 이번 달 받은 도서는 조수경 작가의 '말라가의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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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을 작성하기 전, 도서를 읽고 줄거리, 나의 생각,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소구 포인트)을 정리한다.
그리고 블로그를 접속해 본격적으로 서평 작성을 시작한다.
먼저 블로그 제목 말머리에 [도서협찬] 문구를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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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첫 줄에도 서포터즈 활동으로 도서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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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서평을 작성하던 중, 궁금증이 생겼다.
'활동 이외의 게시물로 이 책을 다시 추천한다면 어떨까?'
'내돈내산'리뷰나 책 추천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내가, 서평단 활동을 통해 받은 책이 너무 좋아서 활동 이외의 게시물로 추천하는 경우에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할까?
공정거래위원회의 Q&A에 따르면, 단순히 제품이 좋아 자발적으로 올린 경우라도 과거 해당 브랜드로부터 대가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관계를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활동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우수 리뷰어 선정 등 미래 보상이 걸려 있는 시점이라면 더욱 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를 숨기는 것은 자칫 '뒷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투명한 리뷰 문화, 건강한 광고 생태계를 위한 일
경제적 이해관계를 정확히 표시하는 것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다.
자신의 글을 봐주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노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적 이해관계 개정 이유는 바로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보를 수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제는 SNS 리뷰어들에게 진정성과 투명성은 필수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표기를 빠뜨리기보다는, 개정된 지침을 숙지하여 건강한 광고 생태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변화하는 광고 게시물에 맞춰 꾸준히 올바른 리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보도자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 배포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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