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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면 찾아오는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올해 연말부터 도입 가능해진다
-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 소개 -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ㅇ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8.26)에서 발표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의 각 부처 추진과제 중,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를 소개*한 바 있으며,
* 2022년 8월 29일 보도자료 배포(규제 새로고침, 국민생활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ㅇ 오늘은 두 번째로,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해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9개 과제를 사례로 구성하여 소개한다.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 목록》
(계획) 실외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사업 허용으로 소비자의 충전 편의성이 제고됩니다.
(계획) 여러 미용사가 하나의 미용실을 같이 사용하여 창업할 수 있게 됩니다.
(계획) 1인 소프트웨어 업체도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영세사업자의 고용부담이 완화됩니다.
(계획)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조건 완화로, 대기업 투자 확대 등을 유도합니다.
(계획) 드론의 안전성 검사방식 합리화로 검사 기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계획) 정부가 자율주행기기 운영에 필요한 이동경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구축 비용이 절감됩니다.
(계획)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체의 맞춤형 인력 양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완료)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외 우수대학 외국인 재학생도 국내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 한 법인이 여러 종류의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 사무실 임차 없이 하나의 사무실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 증진과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과제별 담당자 현황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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