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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소중립 중앙-지자체 정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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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중앙-지자체 정례회의 신설,

‘지역 주도 탄소중립 시대’ 연다


- 제1회 중앙-지자체 정례회의 개최, 중앙-지역 간 탄소중립 협치 구현 -

- 지자체 탄소중립 주요 추진과제 및 우수사례* 등 논의-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경기), △탈석탄 금융 선언 은행을 녹색금융금고로 지정(충남) 등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탄소중립 관련 부처와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중앙-지자체 정례회의’를 신설하고, 9월 2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 주재로 제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 탄소중립 중앙·지자체 정례회의 개요 >

○ (일시 및 장소) ’22.9.2(금) 14:00~15:30,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 (안건) 탄소중립과 지자체 역할(특강), 지자체 탄소중립 주요 추진과제,정례회의 운영방안, 탄소중립 중앙·지방 협력방안 논의

○ (참석기관) 탄녹위, 환경부, 행안부, 산업부, 17개 광역지자체



□ 탄녹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정에서 지역, 지자체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정례회의를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 주체이자,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공간으로서 지역 및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ㅇ 지난 3월 25일 시행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지자체에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 구성,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한 바 있다.

□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탄녹위 공정전환분과 고재경 위원의 특강과 지자체 탄소중립 주요 추진과제, 정례회의 운영방안, 탄소중립 중앙·지방 협력방안 논의(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및 건의사항)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ㅇ ‘탄소중립과 지자체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고재경 위원은 “탄소중립은 에너지전환이 필수적이므로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수요관리에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시민의 지지와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 역할을 강조했다.


ㅇ 한편 탄녹위는 광역지자체가 법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지방위원회 구성,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지정 등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을 연내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현황) 기본조례 제정 : 14, 지방위원회 구성 : 2, 지원센터 설치 : 14, 이행책임관 지정 : 9


- 또한 시·도 관할 기초지자체에도 탄소중립 관련 이행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토록 광역지자체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참여 지자체는 지방탄소중립위원회 구성(부산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경기도), 탈석탄 금융**선언 은행을 ‘녹색금융금고’로 지정(충청남도), 국외 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전라남도) 등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국가 예산·기금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효과·목표를 설정하고 결산 과정에서 평가 진행


** (탈석탄 금융)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투자 및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적 활동


- 또한 지자체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 지역 탄소중립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의 내용을 건의하였다.


□ 향후 탄녹위는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NDC 달성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지자체 역할, 국가 및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정합성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주대영 사무차장은 “오늘 정례회의는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국장급 대화채널의 정례화로 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ㅇ “정례회의를 통해 상향식 탄소중립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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