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2022년도 국제개발협력(ODA) 평가교육과정 운영

2022.09.02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ODA 평가 능력 높여 ODA 사업 성과 높인다


- 국무조정실-KOICA, ODA 담당자 대상 평가교육 시행(9월~) -

- 교육과정·교재도 처음으로 개발하여 체계적 평가교육 추진 -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9.7일부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평가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우리나라 대표 무상원조 집행기관으로, ‘14년 이후 현재까지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한 교육 추진 중


ㅇ 교육의 목적은 ODA 사업에 참여하는 시행기관(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담당자의 ODA 사업 평가에 관한 이해 증진 및 평가수행 능력 제고를 위함이다.


ㅇ 현재 ODA 사업에는 KOICA 등 ODA 전문기관 이외에도 정부 부처 등 다수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21년 현재 42개 기관), 담당자의 순환근무로 인해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전문성 축적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에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ODA 사업 평가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교재를 개발하였다.


ㅇ 이번 교육은 ODA 담당자(약 60여명)를 대상으로 9월부터 3개월간 진행되며 기본·초급·중급과정은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강의(30시간) 방식으로, 평가 실무사례를 직접 실습하는 고급과정(16시간)은 대면 워크숍 방식으로 총 46시간으로 구성된다.


<2022년 ODA 평가교육 과정 개요>

(단위 : 시간)



□ ODA 평가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재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 시행기관의 ODA 평가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이와 함께 ODA 사업 수행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ODA 시행기관은 매년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 해야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 제②항)


□ 정부는 앞으로도 ODA 사업에 대한 교육 및 성과관리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ODA 사업의 품질과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2년 국군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