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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태풍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2022.09.04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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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태풍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입영 일자 등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연기대상은 태풍의 영향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 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 다만, 9월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이미 일괄 연기 조치 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됩니다.
 
□ 또한, 병무청은 9월 5일부터 6일까지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부산청, 대구경북청, 광주전남청, 대전충남청, 경남청, 중앙신체검사소 등 6개 검사장의 병역판정검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일시 중단으로 인하여 해당 일자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희망하는 검사 일자를 최대한 반영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의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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