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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성적서,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다”

2022.09.1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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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성적서,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다

-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수요기관간 부정성적서 신고·조사 협력 협약 체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시험인증기관 등이 발행한 성적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과 성적서 수요기관(한수원 및 발전5)간 부정성적서 신고·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15일 개최된 협약식에는 장영진 1차관,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이재만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 협약식 행사 일정() >

 

 

 

(일 시) : `22. 9. 15() 14:00~15:00

(장 소) : 더 플라자 호텔 22층 오팔룸 (서울 중구 소공로)

(참석자)

- 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국가기술표준원장

- 협약기관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수원, 발전5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성적서 부정행위 조사는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서, ’215월부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위탁·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적서의 발행·유통·사용 과정에서 내실 있는 부정행위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금번에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이첩) 한수원 및 발전5가 납품받은 제품 등의 성적서에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조사를 요청한다.

 

(조사계획)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5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분야, 품목에 대한 조사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후속조치) 한국제품안전리원은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성적서 수요기관(해당 발전)에 결과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

 

(재발방지)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5는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적발 사례 공유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협약식을 통해 부정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 향상과 발전분야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면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발전외 다른 분야로 부정행위 조사협력 체계 구축을 확대하는 등 시험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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