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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혁신적인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해 사회적가치지표 평가를 통한 심사방식 도입

2022.09.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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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3차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기업 116개소 새로 인증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제3차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적기업 116개소를 새롭게 인증하고, 다음 심사 시부터 기타(창의·혁신)형의 사회적기업 인증에서 사회적가치지표(SVI)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기타(창의·혁신형)형 사회적기업은 계량화된 실적 산출이 어려워 그간 위원회에서 기업의 설립 취지, 사회문제 해결방식이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하여 왔으나, 신청기업은 신청서류 작성이 어려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요건 중 사회적 목적 실현 충족 여부 판단 시에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인증으로 총 3,436개소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며,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총 64,398명, 이 중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은 37,826명(58.7%)이다.

유형별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유형이 66.4%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창의·혁신)형은 이번에 7개소가 더 인증되어 11.5%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문화예술, 사회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주식회사 물나무(서울 종로구 소재, 기타(창의·혁신)형)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사회적기업(’19년 지정)으로 전통한지 공방의 급격한 쇠퇴와 전통기술의 소실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전통한지 전용 사진 인화용지를 개발하여 전통한지의 계승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한지가 가지는 서정적 효과를 극대화한 전통한지 인화지를 활용하여 서울 북촌.전북 군산 등 쇠퇴하는 지역의 이야기를 도록에 담아 배포하는 등 지역 특화 문화예술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상하식품(경북 문경시 소재, 일자리제공형)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절임 식품 제조·판매를 통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다.

 동 기업은 ’20년 7월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후 정부 지원을 통해 ’21년 매출이 35억원으로 ’19년 대비 34.6%나 확대하면서,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도 280%나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주식회사 어나더데이(부산시 북구 소재, 사회서비스제공형)는 장애의 정도나 나이 등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동등한 교육 기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기업의 대표는 발달장애를 가진 가족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장애인들이 부담없이 교육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블랜킷”을 개발.운영하고, 장애인, 저소득자 등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해 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기부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 협동조합(경남 하동군 소재, 지역사회공헌형)은 하동 지역의 차(茶), 섬진강, 고택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하동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여행.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업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 여행 콘텐츠 기획·운영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서전 쓰기, 작가 학교 수업 등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역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우리 전통 한지의 발전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보장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에 사회적기업이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가치지표 평가를 다음번 인증 심사시부터 도입하여 창의·혁신적인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사회적가치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대표번호: 1800-2012)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  의:  사회적기업과  정익수 (044-202-742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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