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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근로복지공단과 취약계층 노동 인권교육에 협력

2022.09.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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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과 청년,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 ‘교육원’)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이하 ‘공단’)은 16일 취약계층의 노동인권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교육원 창조관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소년과 청년,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리 구제능력 향상과 노동인권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권리보호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 청소년과 청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상호협력 ▲ 소규모사업장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권리보호교육 상호지원 ▲ 교육사업에 필요한 학습콘텐츠 및 표준 교안의 상호교류 ▲ 양 기관의 건전한 노사문화 형성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및 교육 참여 등 기타 관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수혜자 확대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으로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각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원 노광표 원장은 “이번 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인권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노동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콘텐츠 개발 및 공공서비스 강화에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회안전망 취약계층인 청소년, 소규모사업자의 사업주 등에게 보다 효과적인 맞춤 교육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홍보가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고용.산재보험 사회안전망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홍보와 교육, 가입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노동인권교육팀  박신영 (031-760-787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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