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인프라」확대
- 전국 264만의 장애인 체계적인 소방안전 복지강화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장애인의 화재사상자 발생률을 5년 내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로 3대 전략과 9개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개정 등 교육제도 개선 △전문강사 양성 등 교육체계 확립 △체험시설 확충 등이다.
□ 먼저, 장애인을 소방안전 교육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을 개정한다.
○ 기존에는 소방관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소방관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아울러, 소방안전교육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 유형별 특성이 고려된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 다음으로, 매년 장애인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장애 유형별 표준교육교재를 제작하기로 했다.
○ 중앙소방학교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전문강사를 매년 양성할 계획이다..
○ 장애 유형별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전국 강사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새로운 교육기법도 발굴한다.
□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설·장비를 늘리고 교육영상 자료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 장애인의 대피를 도울 수 있는 안전보조용품을 전국 안전체험관· 안전교실 등에 설치한다.
○ 소방안전교육세 등 재원을 확보하여 체험교육장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소방교실인 이동체험차량을 연차적으로 확충한다.
○ 교육 제작 영상을 메타버스 플랫폼에 게시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가 가상체험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차별회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장애유형별 맞춤형소방안전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며,“이러한 교육 체계가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관련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