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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청,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 위해 자체점검 관리·감독 강화

2022.09.19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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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 위해 자체점검 관리감독 강화


- 점검인력 배치기준 위반대상 등 자체점검 대상 190개소 조사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민간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926일부터 107일까지 2주간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시설점검업체가 연 1회 이상 건물 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는 제도로, 21년 표본조사에서는 거짓점검 및 점검실명제 위반사항등 69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이번 표본조사는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점검업체의 부실·허위 점검사항을 단속해 자체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며, 표본조사의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 18개 시·도 본부간 교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표본조사 대상으로는 2022년 점검인력 배치 부적합 대상, 저가수주 의심대상, 점검인력 배치통보기간(10) 초과대상, 소방시설관리사가 15곳 이상 점검한 대상 등 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190곳을 선정했다.

·도간 교차 표본조사 시 중점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관리사의 점검 참여 여부, 점검인력 과소 투입 여부 1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하여 점검을 실시한 사항 등 허위·부실 자체점검의 원인이 되는 점검인원, 기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 점검인력 기준 : 3(소방시설관리사 + 보조인력 2) 점검인력

점검한도 면적: 종합정밀점검 10,000이내 / 작동기능점검 12,000이내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자율안전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자체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체점검 대상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표본조사 결과 부실·허위 점검으로 적발된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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