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 위해 자체점검 관리․감독 강화
- 점검인력 배치기준 위반대상 등 자체점검 대상 190개소 조사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민간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시설점검업체가 연 1회 이상 건물 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는 제도로, ’21년 표본조사에서는 거짓점검 및 점검실명제 위반사항등 69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이번 표본조사는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점검업체의 부실·허위 점검사항을 단속해 자체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며, 표본조사의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 18개 시·도 본부간 교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 표본조사 대상으로는 △2022년 점검인력 배치 부적합 대상, △저가수주 의심대상, △점검인력 배치통보기간(10일) 초과대상, △소방시설관리사가 1일 5곳 이상 점검한 대상 등 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190곳을 선정했다.
□시·도간 교차 표본조사 시 중점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방시설관리사의 점검 참여 여부, 점검인력 과소 투입 여부 및 1일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하여 점검을 실시한 사항 등 허위·부실 자체점검의 원인이 되는 점검인원, 기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 점검인력 기준 : 3명(소방시설관리사 + 보조인력 2명) 점검인력
점검한도 면적: 종합정밀점검 10,000㎡ 이내 / 작동기능점검 12,000㎡ 이내
□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자율안전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자체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체점검 대상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표본조사 결과 부실·허위 점검으로 적발된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